무상 보증 제외대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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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-05-09 17:18 조회14,31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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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무상보증기간 내라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고장의 경우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합니다.
● 소비자가 임의로 분해,개조하거나 사용상의 부주의로 고장이 발생한 경우
● AMS 제품 담당기사가 아닌 사람이 수리하여 고장이 발생한 경우
● 당사에서 미지정한 구성품 사용에 의해 고장이 발생한 경우
● 사용설명서의 주의사항을 지키지않아 고장이 발생한 경우
● 정품 이외의 부품이나 부속물 사용에 의한 고장이나 제품 파손의 경우
● 천재지변(화재,수해,이상 전원등)에 의한 고장
● 소모성 부품의 수명이 다한 경우 (거치대, 각종 액세서리 부착물등)
● 제품번호 분실로 인하여 제품 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(수리 자체는 가능하나 무상 서비스 불가)
● 지정된 전원 시적잭을 사용하였지만 차량 전압이 불안정하여 제품이 고장난 경우 혹은 그 외의 차량 이상에 의한 고장의 경우
● 제품 보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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